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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헌신하는후루티282
2020년도 근무지 계약 만료로 나오게 되었고 2022년도 근무지도 곧 계약만료가 됩니다.
그럼 두 근무지를 실업급여 신청해서 근무일수를 합산 할 수 있나요?
합산하게 되면 50세 미만으로 180일 받을 수 있게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현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2. 각 직장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이전 직장의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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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사업장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소정급여일수 180일로 보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 5년 미만이므로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다면 2020년도 근무지 근무기간과 2022년도 근무지도 근무기간이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50세 미만으로 18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결정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체 기간을 합산합니다. 180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