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Joyhayu
Joyhayu
23.08.07

전직장9년근무후퇴사후현직장2달근무중 퇴사시 실업급여

전직장9년근무후퇴사후현직장2달근무중 퇴사시 실업급여가능한가요? 피보험기간이 6개월 즉 180일이여야 실업급여 가능하다는데 2개월 근무함 안되는건가요? 아님 전직장과 합산되어서 실업급여 가능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