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실업급여 요건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의 기록이 합산되므로, 전 직장과 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되어 요건을 충족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