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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hayu
Joyhayu23.08.07

전직장9년근무후퇴사후현직장2달근무중 퇴사시 실업급여

전직장9년근무후퇴사후현직장2달근무중 퇴사시 실업급여가능한가요? 피보험기간이 6개월 즉 180일이여야 실업급여 가능하다는데 2개월 근무함 안되는건가요? 아님 전직장과 합산되어서 실업급여 가능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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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전부 포함합니다.

    마지막 퇴직 사유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직장과 현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다만 최종이직 사유가 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등의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둘다 주 5일제라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합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이전직장 기간과 합하여 위 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를 해야 수급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사업장에서 퇴사한 후 곧바로 현 회사에 취업하는 등으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 사업장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근로계약기간 중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현 직장에서 2개월만 근무를 하였더라도 이전 직장을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직장에서 이직한 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전 직장과도 합산합니다. 이직일 직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들어오면 됩니다.(여러 회사 가능)

    이것은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것이고,

    9년+2개월을 합산하여 지급 기간이 정해집니다.

    10년 미만이라면, 50세 미만은 210일간 지급하고,

    50세 이상은 240일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실업급여 요건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의 기록이 합산되므로, 전 직장과 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되어 요건을 충족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