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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5

2023년 4대보험 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올해 최저임금음 5% 인상되면서

4대보험료도 함께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3년도

4대보험 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 모의계산기에 요율은 안나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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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2.1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2022년이나 2023년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4.5%, 고용보험은 0.9%)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2년도 6.99%에서 2023년도 7.09%로 0.1% 인상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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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23년 건강보험 요율은 7.09%, 고용보험 요율은 1.8%+@ 입니다.

    산재보험요율은 업종마다 다르며, 국민연금은 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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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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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9%(사업자 4.5%, 근로자 4.5%), 건강보험은 7.09%(근로자 3.545%, 사업주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 고용보험은 근로자 0.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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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는 동일하며,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증가(건보료 = 3.545%, 장기요양보험료 = 건보료의 12.81%)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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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건강보험요율이 올랐습니다.

    국민연금 : 근로자, 사업주 각 기준소득월액 대비 4.5퍼센트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분 근로자, 사업주 각 0.9퍼센트

    건강보험료 : 근로자, 사업주 각 보수월액 대비 3.545퍼센트

    장기요양보험료 :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대비 각 12.81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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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81%, 고용보험 0.9%입니다.

    작년에 비해 건강보험만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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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4.5%

    고용보험은 0.9%

    건강보험은 3.545%

    산재보험은 사업장의 업종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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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 고용보험료율(0.9%) 및 국민연금(4.5%)은 2022년도와 동일하며, 건강보험료율은 종전 3.495%에서 3.545%로 인상되었으며, 장기요양보험료는 12.27%에서 12.81%로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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