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용역비에 대한 대가만 법인의 익금으로 잡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의 유불리에 따라 회계처리를 달리하여야 하는 상황이기 이전에 해당 입금액이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인지부터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건물관리업체가 아파트관리비를 수령하여 해당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은 누가보아도 이상해보일것입니다.
추후에 세무서에서 과소신고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가산세 등을 부담하셔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에 따라 처리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