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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4.03

전세나 월세 계약 자동 연장후 집주인이 가격을 올릴수 있나요?

제가 전세로 6년째 살고 있습니다. 계약일이 한참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저는 당연히

자동 연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젯 밤에 집주인이 전세 가격을 올린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세 자동 연장후 가격을 올릴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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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된지 얼마 안된 상태라면 전세 금액을 올릴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번 갱신기간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대인이 전세금액 증액을 요청할 수는 있겠지요.

    그리고 묵시적 갱신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지만 효력(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은 3개월이 지나야 일어난다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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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졌고, 특히 계약일이 한참 지났는데 전세 가격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묵시적갱신이 이루어 지면 동일계약으로 간주되어 계약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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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격 인상은 가능은 합니다만 임대인이 독단적으로 할수는 없고 어디까지나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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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 연장'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집주인은 전세가를 올릴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종전 계약 조건 그대로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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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2년전 계약 그대로 연장이 된겁니다

    임차인이 주장을 하면 임대인이 올릴수는 없는데 협의가 먼저이긴 합니다

    임차인이 그협의를 들어주면 가능하고 안들어주면 그대로 사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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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을 모르는 임대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전세금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다시 2년의 기간을 보장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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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 자동 연장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 (자동 연장)이란?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은 임대차를 맺고 기간 동안 부동산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왔을 때 양쪽이 별다른 이야기 없이 기존 내용 그대로 연장되는 개념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이 내용을 지속할 생각이 없다면 만료 6개월 이후 ~ 2개월 이전 사이에 상대방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한 번 갱신되면 월세나 전세 모두 2년이 추가됩니다.

    추가된 2년도 같은 내역이므로 월세나 보증금을 올리고 싶다면 암묵적으로 진행하면 안 되고, 통보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서류를 재작성해야 할까?

    약속된 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기간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쓰는 것은 선택 사항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안 쓸수록 유리하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쓸수록 유리합니다.

    새로운 기간에 묶이게 되므로 임차인이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 된다면 복비(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여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

    복비(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또 내야 할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안내도 됩니다. 새로운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암묵적인 것이기 때문에 서류도 쓰지 않으셔도 상관없고, 갱신은 하되 월세나 보증금에 변화가 있다면 그 부분만 수정해서 새로 쓰셔도 됩니다.

    요약하자면, 묵시적 계약 갱신은 여러 번 가능하며, 새로운 기간에 묶이게 됩니다. 향후 계약 갱신을 원하는 경우 상대방과 협의하여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가격을 올리려면 통보하여 새로운 내용으로 계약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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