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 자동 연장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 (자동 연장)이란?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은 임대차를 맺고 기간 동안 부동산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왔을 때 양쪽이 별다른 이야기 없이 기존 내용 그대로 연장되는 개념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이 내용을 지속할 생각이 없다면 만료 6개월 이후 ~ 2개월 이전 사이에 상대방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한 번 갱신되면 월세나 전세 모두 2년이 추가됩니다.
추가된 2년도 같은 내역이므로 월세나 보증금을 올리고 싶다면 암묵적으로 진행하면 안 되고, 통보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서류를 재작성해야 할까?
약속된 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기간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쓰는 것은 선택 사항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안 쓸수록 유리하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쓸수록 유리합니다.
새로운 기간에 묶이게 되므로 임차인이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 된다면 복비(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여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
복비(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또 내야 할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안내도 됩니다. 새로운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암묵적인 것이기 때문에 서류도 쓰지 않으셔도 상관없고, 갱신은 하되 월세나 보증금에 변화가 있다면 그 부분만 수정해서 새로 쓰셔도 됩니다.
요약하자면, 묵시적 계약 갱신은 여러 번 가능하며, 새로운 기간에 묶이게 됩니다. 향후 계약 갱신을 원하는 경우 상대방과 협의하여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가격을 올리려면 통보하여 새로운 내용으로 계약서를 수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