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킥보드를 타다가 자전거와 부딧쳤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고 당시에 인도에서 피하려다가 자전거가 오히려 제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부딧치게 되었고 저만 넘어졌고 상대방은 괜찮다고 하여 갔는데 사고 접수를 했는지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허는 있습니다. 음주는 안 했습니다. 처벌은 어느정도이며 기록이 남을까요?? 합의금이나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이 넘어진 것이 cctv 상에 있다면 질문자님도 진단서를 발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 차이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와 마찬가지로 인도 주행이 불가능하며 두 사람 모두 다친 경우에
쌍방 과실 사고가 되어 양측 모두 합의를 보아야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현재 사고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일단 경찰에서 왜 연락이 온 것인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되고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인도 주행이 금지되어 있고 보험이 없기 때문에 형사건 처리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의 부상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