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가다가 옆에있던 사람 팔에 살짝 부딛치고 그냥 가는 경우에 뺑소니로 처벌받을수있나요?? 이러한 경우에 상대방을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살짝 부딪혔더라도 구호조치를 하고 가야지 그대로 가버리면 뺑소니로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를 가지고 뺑소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부딪힘 정도를 미리 알지 못할 정도로 경미한 부상을 입힌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