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확인서는 결국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람의 진술입니다.
작성한 사람의 진술을 얼마나 믿을수 있는지,
본 사건의 당사자들과 어떤 관계인지,
내용의 객관성이 있는지,
해당 사실을 어느정도 알수있는 지위에 있는지 등
여러가지 정황에 따라서 사실확인서의 가치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보통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경우 이를 보거나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민사소송에서 증인의 증언이나 사실확인서 등은
조작될 여지가 있으므로 객관적인 물적 증거에 비해서
증거로서의 가치는 떨어지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