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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2.12.29

소장의 임의적 기재한 경우 소송과정상 판결을 이끌어내는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소장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당사자, 청구원인, 청구취지 외의 내용을 기재한 경우 소송과정상에 판결을 이끌어내는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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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과정상 판결을 이끌어내는 자료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기 어려우며 정확한 내용으로 질문을 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별다른 관계가 없는 내용인 경우라면 소장에 기재한다고 하여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주장 내용이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에 판드시 기재해야 할 내용 중 청구원인 부분은 판결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판결을 이끌어내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