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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장기체류시 국내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보험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해외에 장기체류시 국내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보험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해외에 2년정도 지내다가 돌아올 예정인데, 이미 1년이 넘어서 2년 다 지내고나면 돌아와서 실비 환급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해외에서 거주한 것이 증명되면 실비보험비를 그 기간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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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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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 장기체류 시 국내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는 가입한 상품과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2009년 8월 이후 표준화된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3개월 이상 해외 체류가 확인되면 해당 기간 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거나 납입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출입국증명서와 해외 체류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귀국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돌아오신 뒤 바로 보험사에 문의하시길 권장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보험 약관과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세요.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은 환급받을 수 없으며 표준화이후 가입한 실손은 3개월 이상 체류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서류를 발급받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실손의료비의 피보험자가 해외 장기체류를 속해서 3개월 이상 보장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납입 중지 요청하거나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2009년 10월 이후 상품부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경우에는 국내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납입중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 실손의료비 보장이 포함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해외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경우, 국내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납입중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받을 보험의 계약상태가 정상이어야 합니다. 해외체류 중에 보험료 납부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여서 실효 상태라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에 3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2년 이내 돌아오는 것이니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해외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국내 실손보험을 가입한 보험사가 아닌 다른 보험사의 해외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귀국 후 해외 체류를 입증하는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2세대이후 실손보험( 2009년 8월이후 가입자)에 경우 해외체류 3개월 이상이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은 각 보험사의 보험약관이나 고객상담을 통해 가능하겠지만, 일단 실비보험을 해지한다고 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08월부터 가입한 실비보험에 한하여 가능하며

    2016년01월 이후 해외 체류 기간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보험사별 필요 서류는 다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국내에서만 보장가능한 상품으로 가입자가 출입국증명서 제출로 해외체류기간동안 납부한보험료는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