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장기체류시 국내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보험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해외에 장기체류시 국내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보험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해외에 2년정도 지내다가 돌아올 예정인데, 이미 1년이 넘어서 2년 다 지내고나면 돌아와서 실비 환급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해외에서 거주한 것이 증명되면 실비보험비를 그 기간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 장기체류 시 국내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는 가입한 상품과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2009년 8월 이후 표준화된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3개월 이상 해외 체류가 확인되면 해당 기간 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거나 납입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출입국증명서와 해외 체류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귀국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돌아오신 뒤 바로 보험사에 문의하시길 권장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보험 약관과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세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은 환급받을 수 없으며 표준화이후 가입한 실손은 3개월 이상 체류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서류를 발급받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실손의료비의 피보험자가 해외 장기체류를 속해서 3개월 이상 보장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납입 중지 요청하거나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2009년 10월 이후 상품부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경우에는 국내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납입중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 실손의료비 보장이 포함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해외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경우, 국내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납입중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받을 보험의 계약상태가 정상이어야 합니다. 해외체류 중에 보험료 납부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여서 실효 상태라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에 3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2년 이내 돌아오는 것이니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해외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국내 실손보험을 가입한 보험사가 아닌 다른 보험사의 해외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귀국 후 해외 체류를 입증하는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2세대이후 실손보험( 2009년 8월이후 가입자)에 경우 해외체류 3개월 이상이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은 각 보험사의 보험약관이나 고객상담을 통해 가능하겠지만, 일단 실비보험을 해지한다고 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08월부터 가입한 실비보험에 한하여 가능하며
2016년01월 이후 해외 체류 기간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보험사별 필요 서류는 다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국내에서만 보장가능한 상품으로 가입자가 출입국증명서 제출로 해외체류기간동안 납부한보험료는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