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는 1차 병원에서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 받고 2차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보통 2차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를 1차 병원에 제출하면,
1차 병원에서 이를 확인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정산을 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시간은 다소 걸리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정확한 절차 및 소요 기간은 병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몇 주에서 몇 달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1차 병원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