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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발발이160
독특한발발이16019.10.01

요양보호사로 근무시 의료보험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임대사업자로 의료보험료를 월 25만원 납부하고 있는데 불경기로 인하여 임대소득이 줄어들어 생할비로 인해 요양보호사로 일을 나갈때 월급여가 170만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급료에서 4대 보험을 공제 한다고 하니 현재 내고 있는 의료보험료는 내지 않고 요양보호사 급료에서 내는 의료보험료만 납부하면 되는건지요? 경기가 어려워 돈을 벌러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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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지적인오솔개30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사업자로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으면서, 요양보호사로 월급여 170만원 정도를 받게 되면, 요양보호사 급여에서 납부하는 의료보험료만 내면 됩니다.

    의료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임대사업자는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고, 요양보호사는 급여를 기준으로 의료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소득을 모두 받는 경우에는 소득이 높은 소득을 기준으로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임대사업자로 납부하는 의료보험료가 월 25만원이고, 요양보호사로 납부하는 의료보험료가 월 2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두 가지 소득을 합산한 소득이 200만원 이상이라면, 임대사업자로 납부하는 의료보험료는 내지 않고 요양보호사로 납부하는 의료보험료만 내면 됩니다.

    그러나, 두 가지 소득을 합산한 소득이 200만원 미만이라면, 임대사업자로 납부하는 의료보험료와 요양보호사로 납부하는 의료보험료의 합산액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대소득이 줄어들어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게 되었으므로, 요양보호사 급여에서 납부하는 의료보험료만 내면 됩니다. 다만, 임대소득이 다시 늘어나 소득이 200만원 이상이 되면, 임대사업자로 납부하는 의료보험료도 함께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