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적인오솔개30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사업자로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으면서, 요양보호사로 월급여 170만원 정도를 받게 되면, 요양보호사 급여에서 납부하는 의료보험료만 내면 됩니다.
의료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임대사업자는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고, 요양보호사는 급여를 기준으로 의료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소득을 모두 받는 경우에는 소득이 높은 소득을 기준으로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임대사업자로 납부하는 의료보험료가 월 25만원이고, 요양보호사로 납부하는 의료보험료가 월 2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두 가지 소득을 합산한 소득이 200만원 이상이라면, 임대사업자로 납부하는 의료보험료는 내지 않고 요양보호사로 납부하는 의료보험료만 내면 됩니다.
그러나, 두 가지 소득을 합산한 소득이 200만원 미만이라면, 임대사업자로 납부하는 의료보험료와 요양보호사로 납부하는 의료보험료의 합산액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대소득이 줄어들어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게 되었으므로, 요양보호사 급여에서 납부하는 의료보험료만 내면 됩니다. 다만, 임대소득이 다시 늘어나 소득이 200만원 이상이 되면, 임대사업자로 납부하는 의료보험료도 함께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