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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20.10.12

상간녀 접근금지 신청 가능할까요?

상간녀가 제 남편을 너무 사랑한다고 저보고 이혼을 해달라고 합니다

남편은 아이들과 헤어지기 싫다며 용서를 빌어서 그냥 넘어가주려하는데 상간녀가 막무가내입니다

고소를 한다고해도 소용이 없는데 접근금지 신청을 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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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은 님이 할 수는 없고, 남편이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접근금지가 필요한 사유가 소명이 되어야 할텐데 이를테면 상간녀가 남편을 상대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사정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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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접근금지는 접근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가능합니다. 누구에게 접근을 하지말라고 신청할 것인지 모르겠네요. 폭행이나 협박, 사생활 침해, 주거침입 등 접근을 금지해야 할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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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간녀가 질문자분에게 남편과의 이혼을 요구하며 계속하여 접근한다면 상간녀를 상대로 질문자분과 질문자분 자녀들에 대해 일정거리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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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를 위해서는 접근금지를 해야하는 사유를 소명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폭력 등을 행사하는 경우 등 중대한 경우에만 받아들여집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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