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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hi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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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F5비자 영주퀸신청서류

안녕하세요 저희는 건설회사구요ㆍf4외국인 일용직으로 근무했던분인데 영주권 신청한다고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는데 f4라 저희는 고용신고 안했거든요 회사에서 원하는 서류 해주거나 혹은 안해주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영 노무사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F-4 비자라고 하더라도 건설업에서 단순노무 직종이 아닌 이상 취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직종을 확인하시고 확인서 작성에 협조해주시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