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자(F2)를 가진 외국인을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 가능한가요?
채용이 안되거나 신고해야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용이 가능하다면 비자/외국인등록증/여권 등의 사본을 제출 받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F2비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별도 허가없이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F2비자의 경우 내국인
과 동일하게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하므로 이와 관련한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받아두실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거주(F-2)비자의 경우(라목부터 바목까지는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 한함)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신원확인을 위하여 가급적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제출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