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건물에 주거용으로 입주가 가능한가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식당이나 가게, 사무실 등이 들어서는 그런 일반 상가 건물에 생활에 필요한 가구나 전자 제품을 가져다 놓고 사람이 사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고 만약에 된다면 그곳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과 살림을 동시에 하는 것도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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