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상장 사무실로 되어 있는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불법적인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합니다.
구청에서 이를 확인하는 경우,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상가의 일부를 주거로 사용할 때에는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목적으 사용되는 것에 불과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