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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개미핥기4
너그러운개미핥기420.09.04

이혼하면서 양육비는 차후지급하기로 했는데요..본인이 기초수급자라면 계속양육비른 안줍니다.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 년전 이혼을하며 2아들을 혼자서 키우고 있는데요.......이혼하면서 양육비는 차후지급하기로 했는데요..본인이 기초수급자라면 계속양육비른 안줍니다.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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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 지급하기로 한 것이 구체적인 내용없이 이혼에 이른 것이라면, 즉 협의이혼을 하였다면 양육비부담조서에 양육비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우선 집행권원을 얻기위해 양육비청구소송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양육비판결을 받은 이후 양육비 이행 확보 방안으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이행명령 등이 있고, 이 중 실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 이행명령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 의하여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의 정기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감치까지 가능하므로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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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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