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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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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며 통신판매업이 가능한가요?

직장을 다니고있는데요.

따로 개인사업자를 내서 통신판매업을 해도 괜찮은가요?

가능하다면 추후 무슨 세금을 내야하나요?

또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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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것이므로 통신판매업(예: 스마트스토어 등)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간이과세자 : 다음연도 1월, 일반과세자 : 7월, 다음연도 1월)가 있으며 다음연도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직장을 다니며 사업소득을 창출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는 이 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 근무에 지장을 발생시키거나 회사 취업규칙 등에 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다면 곤란할 것 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할 것이며 매월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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