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월전 임대인이 월세 인상의 목적으로 계약 해지 및 신규 계약을 의사를 보였는데 조건이나 들어보자고 2개월 뒤에 즉, 계약만기 3개월전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는데 만약 만기 2개월전까지 변경 조건에 대한 문자나 전화 등의 연락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만기 1달 남겨 놓고 5개월전 얘기한거로 묵시적 갱신을 피해갈 수 있는지요?
==>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티 사항은 상호 협의해서 정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