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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고릴라97
향기로운고릴라9724.03.04

이런 경우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월전 임대인이 월세 인상의 목적으로 계약 해지 및 신규 계약을 의사를 보였는데 조건이나 들어보자고 2개월 뒤에 즉, 계약만기 3개월전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는데 만약 만기 2개월전까지 변경 조건에 대한 문자나 전화 등의 연락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만기 1달 남겨 놓고 5개월전 얘기한거로 묵시적 갱신을 피해갈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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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5개월전에 정확한 계약조건 및 연장여부를 통보하였다면 임차인 이 답변을 하지 않은 만큼 묵시적 갱신성립으로 볼수 없으나 ,질문의 내용상 아무런 조건에 대한 제시없었고 해지여부 통보도 한것은 아니기에 이후 만기 2개월전 기간이 넘어섰다면 이 또한 해지에 대한 의사통보가 없었던 만큼 개인적판단으로는 묵시적 갱신에 포함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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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월전 임대인이 월세 인상의 목적으로 계약 해지 및 신규 계약을 의사를 보였는데 조건이나 들어보자고 2개월 뒤에 즉, 계약만기 3개월전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는데 만약 만기 2개월전까지 변경 조건에 대한 문자나 전화 등의 연락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만기 1달 남겨 놓고 5개월전 얘기한거로 묵시적 갱신을 피해갈 수 있는지요?

    ==>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티 사항은 상호 협의해서 정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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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나 계약조건변경등을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2개월전까지 조건변동을 고지하지 않아도 계약기간 중에도 월세를 증액 할 수 있습니다.

    5개월전에 문자나 전화 내용증명으로 고지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임대인이 계약해 및 계약내용 변경등을 주장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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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5개월전에 임대인이 계약관련하여 의사통보를 하였고 녹음이나 문자등 근거가 있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만기 6개월~2개월 사이 통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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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하셨으면 묵시적 계약이 안됩니다

    임대인이 5개월전에 얘기하셨으면 임차인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봐도 됩니다

    아마 임대인이 기간 얼아 안남기도 다시 협의를 하시리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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