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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비단벌레131
강직한비단벌레13124.01.10

전세 묵시적 갱신 이후 계약 해지에 관한 질의

계약 기간 2년이 만료됩니다.

별도 집주인과 연락을 취한 바 없어 묵시적 갱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되서 계약 기간이 2년 추가 됐을 때,

추가된 계약 기간 도중에는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지하면

복비를 제가 임대인 것 까지 지불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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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받고 이사나가시면 됩니다. 중개수수료 또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3개월전에 새로운임차인이 구해지면 애매해 집니다. 3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하는것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기존임차인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기간의 차이가 작은경우 임대인과 협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됐으면 만기전이라도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잘따져 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아무런 문제 없이 퇴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 법상으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분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도퇴거 시 보증금 반환에 있어 아쉬운 것이 임차인이므로 관례처럼 굳어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