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 정산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연말 정산을 할 때 여러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일반인이 평소에 연말정산에 세금 납부에 도움이 되는 행동들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인 공제항목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되고,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같은 금액이라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액이 큽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