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 근로자가 대중교통(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등)을
이용하면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신용
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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