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 종료의 시점이 언제죠??
법률상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임대차계약이 20227월12~2023년7월11일까지 이었는데요..
이미 5월경에 집주인에게 이사한다고 전화하고, 부동산에도 전세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집이 나갈려는 기미가 없어서 7월20일에야 빨리 돈 돌려달라는 내용증명보냈습니다.
여기서요....
이사할집이 있어 그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요, 임대차종료로 인한 임차자단독으로 임차권설정을 할수있는지에 대한 사항이 궁금합니다.(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의 적용가능 여부)
갑설)
임대차계약서상 7월11일까지이므로 즉 임대차가 이미 종료된 상태이므로, 지금이라도 임차권등기 낼수 있다는 설
을설)
더이상 안살겠다는 내용증명을 임대차만료일 이후에 보냈으므로, 보낸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의 효력이 드디어 발생되므로 10월20일까지 계속살고 있어야 하며 그이후에 가서야 비로소 등기를 낼수 있다는 설
질문자의견)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해지의 효력'이라는 말과 '임대차 종료'는 서로 글자가 틀리므로 아마도 임대차종료는 묵시적갱신까지를 포함한 의미는 아니므로 계약서상의 기재된 종료일을 암대차종료로 보는 갑설이 타당함. 그리고 임차권설정조항은 제3조의3에 나오고, 묵시적갱신조항은 제6조의2에 나와 조문상 앞서므로 더더욱 갑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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