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 계약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최초 2년 전세 계약기간이 2022년에 10월에 만료되었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 전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갱신하실거죠? 라고 하여 갱신하겠다고 했습니다
3. 2022년 10월에 기존 임대료에서 5프로 인상된 금액으로 전세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4. 개인 사정으로 계약 기간보다 빨리 퇴거하게 되어 2023년 11월 5일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5. 최대한 빨리 임차인을 구하기위해 부동산 뿐만아니라 직접 매물을 여러 사이트에 올려 방문자가 많이 있으나 대출조건이 좋지않아 임차인 구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6. 임대인에게 최초 퇴거 의사 전달일인 2023년 11월 5일에서 3개월 후 2023년 2월 5일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부탁드렸습니다
7. 임대인은 2022년 10월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며 계약서 상 2년 거주로 계약했기때문에 계약서 상 만료일인 2024년 10월에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 답변했습니다
8. 첨부한 계약서 특약사항 7번으로 갱신청구권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으며 특이사항 6번 내용으로 임대차보호법 따르면 퇴거 통보 3개월 뒤 퇴거 효력 즉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전문가님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 7번이 조금 애매합니다, 특약만 보았을 때는 5%증액 재계약이며 계약갱신청구권은 배제되어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해당 재계약은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한 재계약이 아닌 합의 재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더이상의~ 란 문구자체도 해석에 차이가 생길수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해당 재계약에서 본인이 갱신청구권 사용을 임대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없다면 갱신청구권 미사용으로 보아 임대인 주장이 수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이 해지됩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것은 현행법이 아닌 예전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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