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공판 결정 되었다고 문자가 왔는데''
구공판 이라고 문자가 왔는데 밑에 당담 검사에게 진술 할수 있다 하는 처음에 경찰에게 진술 했는데 어디에 진술 해야 되고 손님 10만원 고소보다 변호사 비용이 엄청 크다 하는데 포기 해야 될까요 경찰한테는 사진 녹음 아직 까지 못 보여주긴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에게 관련된 증거제출이나 진술을 하려면 통영지청에 연락하여 담당검사실 안내를 받은 뒤 담당검사실에 말을 하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비용은 10만원보다 훨씬 높으니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로서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위해 검사에게 피해자로서 법정에서 진술하고 싶다고 의견을 제출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인 질문자에게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미 기소된 상황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더 제출할 증거가 있다거나 법원에 말하고 싶으신게 있으시면 탄원서 형태로 해서 법원에 직접 제출하셔도 됩니다. 비용이 드는 일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