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연군님.
변호사 김봉건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김봉건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약 두 달 가량 남은 상태에서 계약서 상 "계약기간 만료 전 협의에 의해 보증금 반환 및 퇴거가 가능하다"라는
문구를 근거로 협의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고 퇴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계약만료일까지 퇴거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먼저 기재하신 "계약기간 만료 전 협의에 의해 보증금 반환 및 퇴거가 가능하다"라는 계약서 상의 문구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 반환을 조건으로 퇴거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위 문구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은 계약기간까지 임대차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만료일까지 퇴거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과의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법률적 견해로서 구체적인 법적 효력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당사자 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봉건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