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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동고비112
호화로운동고비11223.01.10

벌이가 없는 부모의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아버지는 퇴직하셨고 어머니는 일을 안하십니다. 현재 공무원 연금을 받고있고 나이는 아직 만 60세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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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나이가 60세가 안되셨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는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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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나이가 60세가 아직 되지 않으셨다면 소득이 없으셔도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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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요건은 부모님이 만60세 이상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나이 요건에서 충족이 안되기 떄문에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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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의 퇴직소득의 지급년도를 알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입니다.

    (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

    이 세 요건에 해당되어야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되며, 장애인은 200만원, 경로우대자(70세 이상)는 100만원이 추가로 안적공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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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 등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경우 2023년 1월중에 공무원 연금에 대한 '공적연금 연말정산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공무원 연금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여부를 확인하여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아버지에 대한 인적공제는 적용 불가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경우 연령과 소득금액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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