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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멋돼지55
진기한멋돼지5522.03.19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 성립이 될까요?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가구단독주택의 세입자중 A라는 사람이 소유자인 저의 허락과 다른 세입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현관에 cctv 설치하고 드나드는 사람들을 촬영하였습니다.

무단설치한 A에게 제거를 요구하자 경찰이 설치 요청을 했다는 위력과 위계와 기망을 하여 어쩔수없이 지켜보다.

경찰서에 문의하니 그런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세입자 항의도 있고 경찰에도 그런 요구를 한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제거 해달라고 했는데도 제거를 거부하고

법대로 하자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소유자이자 임대사업자였던 저는 다른 세입자들의 항의를 받았고 계약문의시 무단으로 설치된 cctv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계약이 무산되기도 하고 기존 세입자들에게 계약기간동안만 참아 달라고 사정을 하는

등 임대사업에 큰 방해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또 계약이 끝나도 나가지도 않고 차임도 지급을 안하고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정신적 고통과

임대관리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헐값에 주택을 매도하고 임대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그런데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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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CCTV설치 행위만으로 업무방해까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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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문의 주셨으나 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인 바, 위의 경우 위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 동의를 받지 않고 CCTV를 설치, 운용하는 점은 업무방해죄가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그 죄책을 물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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