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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곰86
거대한곰8623.04.30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인한 질문입니다

건물주와 계약 후

들어와 영업하고 있는데

인근 주민이 CCTV개인정보로 형사 소송하여 경찰에서 심문 조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설치 않은 CCTV인데

건물주가 아닌 제가 책임을 져야하며

검찰청으로 넘어가

이 사건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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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설치한 cctv가 아니라면 질문자님께 문제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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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cctv가 질문자님이 영업하는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소명할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위 cctv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설명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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