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cctv가 질문자님이 영업하는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소명할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위 cctv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설명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