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인한 질문입니다
건물주와 계약 후
들어와 영업하고 있는데
인근 주민이 CCTV개인정보로 형사 소송하여 경찰에서 심문 조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설치 않은 CCTV인데
건물주가 아닌 제가 책임을 져야하며
검찰청으로 넘어가
이 사건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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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설치한 cctv가 아니라면 질문자님께 문제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cctv가 질문자님이 영업하는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소명할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위 cctv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설명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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