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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

얼마전에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어려워져서...

얼마전에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어려워져서 가지고 있던 현금을 다른 곳에 급하게 사용해야 하게 되서

매각대금을 지불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매각대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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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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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해제되고 계약금은 매도인이 몰수하게 되겠습니다.

    만약 중도금을 조금이라도 낸 상태라면 매도인이 양해해주지 않으면 계약해지도 안되고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셔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금융기관(1금융권 또는 2금융권)의 담보대출 이용을 검토 해보셨을까요?


    있어야할 금액이 어느정도 인지는 모르오나.

    여러곳의 금융기관에 문의를 하시면 필요한 금액을 맞추실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올려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은 계약금을 지불하고 잔금이행에 대한 의무가 생기는데 그걸 어길시에는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되기때문에

    매도인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받게됩니다.

    최대한 빨리 통지하는게 좋을꺼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을 한 상황이고 잔금일날 잔금을 치지못하는건가요? 계약금만들어가 있는상황이시면 계약금포기하고 계약취소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이 없는 매매계약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잔금일이 될 경우 이행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길수 있기 때문에 잔금일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럴경우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계약금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만 지불하셨다면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취소하시며됩니다.


    혹시 중도금까지 지불한 상태면 아쉽지만 계약취소불가능합니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