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인권위원회 기각된지 1년 넘었는데 다시 진정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었는데 국가위가 공공기관 편에 서면서 기각이 되었던 사건인데요..
기각된지는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해가 안가고 억울해서...
재진정이 아니라(재진정은 90일 이내로 앎) 처음부터 다시 같은 사건을 다시 진정낼 수 있을까요?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일년 전에 해당 사건에 대하여 기각된 경우, 그 이후에 다투지 아니하다가 다시금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투는 건 각하사유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판단없이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