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빌려주고 갚지않아 공증을 섰는데 약속을안지키면?
500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않아 공증을 섰읍니다.
그런데 1년 가까이 다가오는데....
여전히 변제 의사가 없읍니다.
공증을 연장하고 고소를 해야하는지?
돈 안갚고 끝까지 버티면 결국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따로 판결을 받는 등의 소송절차를 생략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공정증서에는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라는 문구가 삽입되고, 이와 같은 강제집행 인낙의 문구는 공정증서 자체에 집행력을 부여해 주는 것이므로, 판결문이 없더라도 상대방에 대하여 변제기일이 지난 직후부터는 압류와 같은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1년 가까이 기간이 다가오는데 아직 변제의사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1년을 변제기로 잡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변제일을 유예해주거나 연장해주고 더 기다려 주겠다면, 이에 대한 합의서 등을 받으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는 공증을 연장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집행'하는 문제로 접근함이 맞습니다.
따라서 약속한 변제일이 지난 후 공정증서를 작성한 법률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 소유의 각종 재산에 압류와 추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형사고소는 대체로 공정증서의 작성여부와 무관합니다. 금전채무관계에서의 형사문제는 90% 이상이 사기에 관한 것인데, 여기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채무자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채권자를 속여 돈을 빌렸다"가 되어야 하므로 돈을 빌려줄 당시의 상황이 사기행위가 되느냐 안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인정될만한 사정이 처음부터 존재하였다면 이는 사기죄로 형사고소해도 괜찮은 것이며, 그런 것이 아니라면 민사문제에 불과할 뿐 형사처벌을 줄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버티는 경우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는 것인데, 이는 결국 채무자 소유의 책임재산이 있는 경우 의미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그 어떤 재산조차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강제집행을 할 대상조차 없는 것이어서 돈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임의로 재산을 빼돌려 두었다면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고,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는 제도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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