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
20.03.22

돈을 빌려주고 각서를 썼는데 만약 갚지않으면 각서대로 받을수 있을까요?

가까운 지인에게 1천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은 쓰기 뭐해서 각서하나를 받았는데 지급해준다고 했던 날짜를 지난지 1개월이 지나서도 갚지를 않아 각서를 보여주며 갚으라고 했는데 깜깜무소식입니다.

이러한 경우 각서대로 돈을 받을수있는지 또는 소송을 하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