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3.22

돈을 빌려주고 각서를 썼는데 만약 갚지않으면 각서대로 받을수 있을까요?

가까운 지인에게 1천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은 쓰기 뭐해서 각서하나를 받았는데 지급해준다고 했던 날짜를 지난지 1개월이 지나서도 갚지를 않아 각서를 보여주며 갚으라고 했는데 깜깜무소식입니다.

이러한 경우 각서대로 돈을 받을수있는지 또는 소송을 하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금전 대여의 계약이 차용증만의 명목으로 작성되어야 그 효력이 있는 것만은 아니며,

    각서의 형태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충분히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내용만으로는 그 각서의 형식과 내용이 금전을 대여한 사실 즉 소비대차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정도인지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각서에 대여사실 및 변제기, 대여원금

    등이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를 증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에게 각서를 받고 1천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기과 도과하였음에도 지인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제기시 돈을 대여한 사실에 대한 증거로 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등의 제목으로 금전대여시 서류가 작성되는데, 기본적으로 일정금원을 빌려주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모두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각서와 실제 돈을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데에 아무런 장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이 임의로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대여금회수가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한데, 그래서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해야 합니다. 위 절차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만드는 절차이지 소송만으로 돈을 바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이 임의로 돈을 갚을 수는 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이 때는 지인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그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압류를, 상대방이 전세를 살고 있다면 전세보증금에 압류를, 또는 상대방의 집 주소의 유체동산 압류를, 상대방이 사용하는 주거래 은행이 있다면 은행계좌 압류를, 상대방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면 급여 압류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대방의 재산 중 빠르고 보다 쉽게 집행이 가능한 사항을 선택하여 하나하나 집행을 진행해 보셔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지 못하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법원에 자신의 재산을 밝힐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재산명시로도 부족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판결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목록 제출 거부나 선서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서의 내용을 정확히 보면 좋겠으나 변제의 의사와 금액 및 서명날인만 되어 있다면 당연히 금전소비대차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명하게 지급명신청을 먼저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강제집행 등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