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5년이상 안푼도 못 받아서 법원에서 언제까지 갚으란 판결이 났는데도 주지를 않는데 어떻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공증서까지 해 놨는데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판결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거부한다면, 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강제로 변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공증이라는것이 공정증서를 작성한것이라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서증서 인증을 한 것이라면 지급명령신청이나 본안소송을 제기 후 확정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