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받고 공증서까지 해 놨는데 돈을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빌려줬는데 5년이상 안푼도 못 받아서 법원에서 언제까지 갚으란 판결이 났는데도 주지를 않는데 어떻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공증서까지 해 놨는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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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판결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거부한다면, 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강제로 변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공증이라는것이 공정증서를 작성한것이라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서증서 인증을 한 것이라면 지급명령신청이나 본안소송을 제기 후 확정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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