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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오릭스174
개운한오릭스17421.03.13

차용증을 받아놓았는데 2년째안갚고 있어요

안녕 하세요 돈을 빌려주었는데 차용증만 받았어요 차용증에는한달만 쓰고 준다고 쓰여있는데 2년이넘도록 안갚고 있어요

계속준다고만하고 이구실저구실 대고있는데 법률적으로받을 방법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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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갚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시도해볼 수 밖에 없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을지는 채무자 재산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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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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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을 증거로 하여 미변제 사실을 입증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에 기한 대여금의 반환에 있어서 사전에 보전조치로 집행 가능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 등에 대한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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