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갚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시도해볼 수 밖에 없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을지는 채무자 재산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을 증거로 하여 미변제 사실을 입증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에 기한 대여금의 반환에 있어서 사전에 보전조치로 집행 가능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 등에 대한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