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어머님명의로된 논을 조치법기간에 내명의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준비해야할 서류와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가족관계는 4남1여중 막내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어머님이 유언없이 사망할 경우 질문자분 어머님 소유의 부동산은 질문자분 아버지와 질문자분을 포함한 자식들이 선순위 상속권자가 되며 상속시 법정상속분만큼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또한, 상속받은 부동산은 등기소를 방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단독으로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서류가 필요한 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공동 상속인들의 상속분할 협의서로 위 단독 상속에 대한 동의 협의가 있어야 하고 그 이후에 해당 서유 등과 상속 서류를 가지고 등기 이전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