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 기간에 농지소유권 이전을하려고 합니다
고인이 되신 어머님 명의로된 논을 특별 조치법기간에 소유권이전 하려고하는데 경험도없고 고향을떠나 타지생활을 하다보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되는것인지 상세한 정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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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논을 이전하려면 특별조치법이 아니라 상속에 따른 상속등기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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