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되신 어머님 명의로된 논을 특별 조치법기간에 소유권이전 하려고하는데 경험도없고 고향을떠나 타지생활을 하다보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되는것인지 상세한 정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논을 이전하려면 특별조치법이 아니라 상속에 따른 상속등기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