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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오리233
시크한오리23323.07.27

신규 아파트 등기시 국민주택채권은 꼭 사야하나요?

신규 아파트를 구매하였고 등기를 앞두고 있는데, 국민주택채권을 사야한다는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높아서 깜짝 놀랐는데요. 무조건 사야하는게 의무라면.. 사실 세금인것 같아서요. 구입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구입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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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이란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을 매입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상속등기 등을 신청할 때 주택도시기금에 의해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이 채권으로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 합니다.

    ​채권은 매입하여 5년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급한 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때 만기까지 들고 가는 것이 이득이긴 합니다만,

    대부분 매입 즉시 할인율을 적용받아 중도상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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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부동산 거래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의무입니다.

    5년짜리 채권이나 대부분 할인받고 즉시 매도 합니다.

    등기신청시 국민주택채권구입 영수증이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신청이 안됩니다.

    국민주택채권비용은 매도시 비용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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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구매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일정비율 구매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를 구매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할수 없습니다. 보통은 해당 채권을 5년간 보유하기 보다는 바로 현금화를 위해 은행에 바로 할인처분하게 되어 할인액으로써 일정금액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이마도 질문에서 보시는 부분은 이 할인액을 보신것으로 보이며, 실제 매입하는 채권 금액은 거래금액의 1%이므로 보시는 할인액보다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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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무조건 매입해야하는 필수 의무사항 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국민주택채권은 제1종국민주택채권과 제2종국민주택채권으로 구분되어 발행된다. 구분기준은 매입대상에 있다.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 허가 · 인가를 받는 자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 · 등록을 신청하는 자

    ③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이다.


    해당 면허 · 허가 · 등록이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철회되거나 취소된 경우가 아니면 중도상환하지 않는다.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에 상환한다.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는 그 발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제1항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여 1년 단위의 복리로 계산한다.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하는 때에 지급한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한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금과 같은 시기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사실을 채권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 · 확인하여야 한다.


    ① 면허 · 허가 또는 등록(건설기계 신규등록은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 해당 면허 · 허가 또는 등록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할 때

    ② 등기 또는 건설기계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등기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할 때

    ③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근거법은 주택도시기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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