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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도마뱀76
대찬도마뱀7620.09.19

군생활중 폭행에 대한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한가요?

군생활중에 선임에게 수차례 폭행과 강요,협박 등을 당했는데 이를 신고하여 헌병대에 넘어가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질문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1. 가해자가 합의를 원하는데 이 때 합의금의 적정선이라는 것이 있나요?

2. 적정선이 있다면 금액이 어느정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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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피해에 따른 치료비용은 최저한도이며, 그 이상의 위자료는 당사자간 합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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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의 특성 때문에 어떤 경우에 얼마다 이런식의 정함은 애초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치료비나 후유장해가 있다면 이를 합의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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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절차로 어떠한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합의금의 적정선이나 기타 시세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적정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상당의 합의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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