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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참매63
검은참매6323.11.09

고정 연장 수당 등이 없는 계약서의 경우에 회사가 포괄임금제라 해도 야근 수당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계약서와 사무직 평일 연장근로 수당 업로드 드립니다.

1. 제 계약서에는 기본급만이 적혀있고, 월 연장 고정근로 시간도 따로 기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첨부한 사진처럼 평일 연장근로 수당이 있다고 해도, 회사 측에 제 근무 시간이 끝난 5시 이후 야근한 것에 대해 수당을 원래대로 다 받을 수 있을까요?

2. (1)에 대해 회사가 수당을 못 주겠다고 할 시, 이를 증거로 실업 급여를 요청 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면접 후 저에게 "우리 회사는 야근 특근 수당이 있고 긴급 출동 비용도 있다" 라고 당당하게 인사담당자가 말했는데, 저렇게 처참한 수준일줄은 몰랐습니다...

위 두가지 사항에서 질문드립니다,, 다른 분들 글도 많이 찾아보긴했는데 확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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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상되는 연장근로시간 및 수당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여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근로계약서를 보면 연장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잡혀 있지 않은 경우이므로 질문자님이 실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상 월급 이외의 연장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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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시간 이후의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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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만 있으면 포괄임금제라고 할 수 없고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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