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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뜨끈한감자
뜨끈한감자

포괄임금제 아닌 근로계약인데 연장수당을 안 줍니다. 보상휴가 하루로 대체 가능한가요?

5인 이상 웹에이전시에서 근무 중인 신입 직원입니다. 현재 재직 8개월째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연차수당(1만 원)’만 포함되어 있고, 연장·야근수당 관련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사장은 “우리 회사는 포괄임금제야”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건 연차수당 외에는 없습니다.

(참고로 경력직 직원들은 포괄임금제로 계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사 후 연장근무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지만, 프로젝트 양이 많아서 3년 차 경력직과 함께 자발적으로 연장근무를 했습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가 불연속적으로 약 8주간 있었고(주말출근·재택 포함),

하루 30분 이상 연장근무한 주도 3~4주 이상 됩니다.

하지만 연장·야간근로수당은 한 번도 지급받지 못했고,

급여명세서에도 ‘연차수당 1만 원’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후 사장이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보상휴가 1일’을 지급했지만, 저는 이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명절 때는 전 직원에게 직급별로 다른 금액의 현금 1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저처럼 연장·야근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썼는데도,

소규모(10인 미만) 웹에이전시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그리고 저와 유사한 사례에서 연장근무수당 미지급이 인정된 노동청 진정 사례가 있을까요?

2️⃣ 회사에서 준 **보상휴가 1일과 명절 현금(15만 원)**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대신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설사 근로계약서상에 포괄임금계약이 명시되어 있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갈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