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분할이란 이혼을 하게 되는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됩니다. 재산분할 협의를 하신 경우에는 그 약정서 또는 협의서 등에 기한 분할 절차의 이행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