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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랑이125
친절한호랑이12524.04.03

같은 직장에서 근로자마다 근로계약서가 다를 경우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경비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다름 아닌 동일 장소 동일 업무를 종사 중인데 근무자마다 근로계약서가 다르게 작성 중 입니다

위법 사항이 아닌가요?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회사측 노무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니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입 사원이 들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몇 개월이 지나 기존 사원들하고 근로계약서가 다른 이유를 알고

회사측에 문의가 잦습니다

해답을 듣고자 질의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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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른 것만으로 위법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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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합의한 근로조건에 문제가 없다만 직원마다 근로계약서의 유형이 다르더라도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에서 위임한 노무사를 변경하는 경우 각 노무사마다 근로계약서 서식이 다르므로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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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어떠한 내용에 대하여 무엇이 다른지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다르다고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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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장의 직원이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데 근로계약서가 다른 경우 차별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 등의 차별이 있다면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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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로 체결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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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등의 근로조건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합니다 모든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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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마다 근로계약서가 다르다는 게 뭐가 다르다는 건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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