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직장에서 근로자마다 근로계약서가 다를 경우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경비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다름 아닌 동일 장소 동일 업무를 종사 중인데 근무자마다 근로계약서가 다르게 작성 중 입니다
위법 사항이 아닌가요?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회사측 노무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니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입 사원이 들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몇 개월이 지나 기존 사원들하고 근로계약서가 다른 이유를 알고
회사측에 문의가 잦습니다
해답을 듣고자 질의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른 것만으로 위법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합의한 근로조건에 문제가 없다만 직원마다 근로계약서의 유형이 다르더라도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에서 위임한 노무사를 변경하는 경우 각 노무사마다 근로계약서 서식이 다르므로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어떠한 내용에 대하여 무엇이 다른지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다르다고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장의 직원이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데 근로계약서가 다른 경우 차별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 등의 차별이 있다면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로 체결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등의 근로조건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합니다 모든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마다 근로계약서가 다르다는 게 뭐가 다르다는 건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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