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직장에서 근로자마다 근로계약서가 다를 경우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경비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다름 아닌 동일 장소 동일 업무를 종사 중인데 근무자마다 근로계약서가 다르게 작성 중 입니다
위법 사항이 아닌가요?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회사측 노무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니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입 사원이 들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몇 개월이 지나 기존 사원들하고 근로계약서가 다른 이유를 알고
회사측에 문의가 잦습니다
해답을 듣고자 질의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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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합의한 근로조건에 문제가 없다만 직원마다 근로계약서의 유형이 다르더라도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에서 위임한 노무사를 변경하는 경우 각 노무사마다 근로계약서 서식이 다르므로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어떠한 내용에 대하여 무엇이 다른지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다르다고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장의 직원이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데 근로계약서가 다른 경우 차별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 등의 차별이 있다면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로 체결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