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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04

근로계약서 갱신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작은 회사에 다닙니다

근로계약서를 1년마다 갱신하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직원들이 계약서를 확인하지않고

보통 싸인만합니다 분위기가 일일히 확인하고 싸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약서 상에 문제가 생기면

직원에게 불리하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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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친근한꿩215
    친근한꿩21519.06.04

    계약서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위배되어 원칙적으로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으나,

    그렇지 아니한 상황에서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과 관련한 분쟁이 생겼을때 근로자의 자필로 서명이 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감독관들도 업무를 처리하면서 자필 서명이 들어간 근로계약서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록 천천히 검토할 분위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계약기간과 임금, 근로시간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듣거나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서명을 거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명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1부 수령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1년 단위의 근로계약서를 최대한 모두 보관해두셔야 향후에 고용노동부 등 사건 진행 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제17조 내용을 참고하시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업무장소, 업무내용, 기숙사 규칙 등)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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