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내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1. 같은 무기계약직(업무성격이나 시간이 같음) 인데 화사에서 임금체계를 다르게 적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한명은 포괄임금제 한명은 포괄임금제 아님) 문제가 될련지요
2. 회사에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취업규칙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정규직과 임금과 수당 등의 차별을 둬도 되는 건가요?
( 이전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도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해 호봉이나 수당을 동일하게 인정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본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계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체계를 다르게 할 경우는 근로기준법 상 균등처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직무의 성격이나 숙련도 등에 따라 임금의 차등을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확답이 불가능합니다.
2.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 문제는 취업규칙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무기계약직은 최초 계약직 근로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분이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최초 정규직 규정을 적용받는 정규직 근로자와는 근로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근기법 제6조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무기계약직을 사회적 신분으로 볼 수 있다면 합리적 이유없이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무기계약직 간 근로조건의 차등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취업규칙 상 따로 정함이 없다면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같은 무기계약직(업무성격이나 시간이 같음) 인데 화사에서 임금체계를 다르게 적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한명은 포괄임금제 한명은 포괄임금제 아님) 문제가 될련지요
같은 직렬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내부규정에서 임금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토록하고 있음에도
달리 적용하는 경우 근로자간 차별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2. 회사에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취업규칙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정규직과 임금과 수당 등의 차별을 둬도 되는 건가요?
( 이전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도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해 호봉이나 수당을 동일하게 인정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본 것 같아서요)
취업규칙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작성가능합니다.
다만 동종유사업무의 정규직에 비해 무기계약직을 불리하게 처우하려는 경우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
처우를 달리할 필요성 및 처우를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면 해당 정도가 적정한지 여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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