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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중한매285
정중한매285
21.12.15

계약서 내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1. 같은 무기계약직(업무성격이나 시간이 같음) 인데 화사에서 임금체계를 다르게 적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한명은 포괄임금제 한명은 포괄임금제 아님) 문제가 될련지요

2. 회사에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취업규칙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정규직과 임금과 수당 등의 차별을 둬도 되는 건가요?

( 이전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도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해 호봉이나 수당을 동일하게 인정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본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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