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같은 무기계약직(업무성격이나 시간이 같음) 인데 화사에서 임금체계를 다르게 적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한명은 포괄임금제 한명은 포괄임금제 아님) 문제가 될련지요
같은 직렬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내부규정에서 임금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토록하고 있음에도
달리 적용하는 경우 근로자간 차별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2. 회사에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취업규칙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정규직과 임금과 수당 등의 차별을 둬도 되는 건가요?
( 이전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도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해 호봉이나 수당을 동일하게 인정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본 것 같아서요)
취업규칙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작성가능합니다.
다만 동종유사업무의 정규직에 비해 무기계약직을 불리하게 처우하려는 경우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
처우를 달리할 필요성 및 처우를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면 해당 정도가 적정한지 여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