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굉장한도깨비0505
굉장한도깨비050523.11.19

알바 당일 짤리고 급여를 원래 월급날 준다는데 어떡하죠

알바를 오늘 갑자기 연락와서는 안 나와도 된다고 갑자기 짤렸는데 다음 월급날에 준다는데 아직 너무 많이 남았는데

제가 지금 당장이나 14일 이내로 지급해줄 것과 같이 요청할 법적권리는 없나요ㅠㅠ

계약서도 썼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한 일자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 법 규정을 들어 상대에게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09조(벌칙)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월급날에 주겠다는 사용자의 발언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