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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쑥이다욧
쑥쑥이다욧22.12.26

육아 휴직 일년을 내면 나라에서는!??

육아휴직 1년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도 돈이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나라에서 한달에 얼마씩 챙겨주는 걸까요!? 만약 돈이 안나오면 1년 동안 휴직 기간동안 생계를 어떻게 유지 해야될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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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휴직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 사용 시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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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로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평균임금이 아님).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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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1년 동안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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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 동안의 급여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육아휴직은 무급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고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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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회사는 육아휴직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최초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 하한액 70만원)가 지급되며, 나머지 9개월은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 하한액 70만원)이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사후 지급금이라 하여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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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시 회사에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380&ccfNo=2&cciNo=1&cnpClsNo=2&search_put=%EC%9C%A1%EC%95%84%ED%9C%B4%EC%A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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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1년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도 돈이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나라에서 한달에 얼마씩 챙겨주는 걸까요!? 만약 돈이 안나오면 1년 동안 휴직 기간동안 생계를 어떻게 유지 해야될까요!!!?? ㅠ

    -> 문의하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시길 바라며, 육아휴직은 무급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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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회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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