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 휴직 일년을 내면 나라에서는!??

육아휴직 1년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도 돈이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나라에서 한달에 얼마씩 챙겨주는 걸까요!? 만약 돈이 안나오면 1년 동안 휴직 기간동안 생계를 어떻게 유지 해야될까요!!!?? 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휴직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 사용 시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로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평균임금이 아님).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1년 동안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 동안의 급여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육아휴직은 무급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고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회사는 육아휴직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최초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 하한액 70만원)가 지급되며, 나머지 9개월은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 하한액 70만원)이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사후 지급금이라 하여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시 회사에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380&ccfNo=2&cciNo=1&cnpClsNo=2&search_put=%EC%9C%A1%EC%95%84%ED%9C%B4%EC%A7%81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1년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도 돈이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나라에서 한달에 얼마씩 챙겨주는 걸까요!? 만약 돈이 안나오면 1년 동안 휴직 기간동안 생계를 어떻게 유지 해야될까요!!!?? ㅠ

      -> 문의하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시길 바라며, 육아휴직은 무급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회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