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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월세 납부하면서 현금영수증 청구했는데, "간이 불공제"로 표시 될 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최근 사무실을 이사하면서 상가 주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였으나, 상가 주인께서 간이과세자(4,800만원 미만)라 현금영수증 밖에 발급이 안된다고 얘기를 들어 그럼 현금영수증을 끊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최근 현금영수증을 끊어주셨다고 하셔서 홈택스에서 확인해보니 '간이 불공제'로 표시가 되고 이걸 아예 공제 정정요청도 불가능하게끔 체크박스가 막혀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 참조)

이런 경우에 질문이 있습니다.

  1. 이런 경우는 처음(예전 이사오기 전 사무실은 상가 주인이 법인이여서 세금계산서를 받았었음)인데, 이럴 경우에는 부가세로는 공제 받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2. 해당부분은 어쨌든 제가 현금영수증을 받았고, 비용처리를 한건데 부가세 신고 말고 추후 종소세나 다른 세금 신고에서 처리(공제 등)가 되는 부분인가요?

  3. 혹시 공제가 안되는거면 건물주에게 추후 월세를 납부할때 부가세를 제하고 납부해야 하는지 등의 추가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고수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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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전액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2.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았으므로 본래 불가능합니다.

    3.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