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 회사 투자금을 주고 원금보장과 이자를 받는다는 계약서를 썼는데 3년이 다 되어가도록 못받고 있어요 이거 회수 받을 수 있을까요? 사기죄로 신고도 가능할까요? 준다고만하고 주지않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형적인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법은 링크를 공유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chance_pol/221278262149
2. 참고로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소송 절차를 거치거나 형사상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생각보다 길고 복잡하며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입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금액을 받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피해액을 돌려받는 데에 훨씬 유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 투자계약 당시 기망당한 사실, 즉 거짓말로 투자받아 간 것이어야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으로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 사기죄의 기망이 되는지 기타 다른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위의 경우만으로 바로 사기나 기타 원금 약정에 따른 약정금의 반환 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목적으로 돈을 받아가서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신고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