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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부엉이278
집요한부엉이278

전세 보증금을 보장 받는 방법이 머가 있을까요?

전입신고와 전세보증보험 말고 보증금을 보장 받는 방법이 또 없나요? 있다면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자세힌 설명 부탁 합니다. 또 전세계약을 할 때 주의할점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온전히 보장받기위해서는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또 필수적인 대책입니다.

      다음은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안전한 수단입니다.

      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고,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내이고, 또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 이내이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기록하는 전세권설정이 있는데 효력은 전입신고+확정일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상 전입이 제일 중요한것이고 내가 1순위라면 사실상 전입만으로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차후 시세가 떨어져 깡통의 위험이 있으니 보증보험은 들수 있을때 추가로 들어주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