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온전히 보장받기위해서는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또 필수적인 대책입니다.
다음은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안전한 수단입니다.
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고,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내이고, 또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다가구주택의 경우 80%) 이내이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